대한민국 최초 탐정 교육제도ㅣ탐정 자격증. 민간자격증ㅣ한국판 유우종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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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탐정 교육제도 탐정 자격증. 민간자격증ㅣ한국판 유우종 교수 [인터뷰]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없는 탐정법 이라 불리는 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많은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대한민국 최초로 법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또한 국민과 정부기관에도 필요성을 알리고 방송 . 신문등 수많은 언론을 통한 노력한 결과 현재는 경찰청 법무부 서로 관리 감독한다는 이유로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변호사협회에서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난발 문제로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하는 바람에 법제도화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업법 및 분야를 깊이있게 들여다보면,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원” 업법이 법제도화 된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를 난발할 수 없다. 오히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독일이나 호주 미국 등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다 한다. 원은 법정 증거자료나 사실여부 조사 시 사건의 사실그대로 조사할 때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해를 해서도 않되며,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비디오 사진 진행 방법으로 촬영 기록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다. 호주 관 경우 조사업무시 조작이나 변조 허위증거자료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시 당사자는 면허기 취소되고 몰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최초 탐정 교육제도 탐정 자격증. 민간자격증ㅣ한국판 유우종 교수 [인터뷰] 업법이 법제화 되면 전문가적인 수준 연수와 엄격한 자격검정관리 또한 중요하며, 단 한번이라도 불법이나 법을 위반 시 PI Licence가 취소된다는 인식을 주어야하며, PI Licence발급 시 책임보험제도와 보증인을 1명을 안전장치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조작이나 허위일 경우 단1회 라도 자격증(PI Licence) 박탈 및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터뷰 : 유우종 / 탐정중앙회 회장 "법을 어기거나 조사 보고서를 조작했을 때는 자격증을 박탈하고, 형사적인 책임도 물지만,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탐정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정하고, 관리감독 기관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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