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바람 정서적외도로도 상간자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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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소송이 안 되는 걸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배우자를 비하하거나 가정을 무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을 때, 피해자는 견디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신체적 관계가 없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정말로 정신적 바람, 정서적외도만으로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의 판단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육체적 관계 없었어도 가능성 열려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간자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부정행위’, 즉 성적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의 혼인 파탄 유발 행위가 전제되었기에, 육체관계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정서적 유대’나 ‘심리적 친밀감’도 혼인의 평온을 해치는 요소로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파트너 관계를 넘어선 감정 교류, 비밀스러운 연락, 배우자에 대한 모욕적 언급 등이 반복되었다면 정신적 바람, 정서적외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간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정신적 바람, 정서적 외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먼저 SNS나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또는 통화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적인 연락들이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날 이해해줘”, “배우자보다 당신이 훨씬 좋다”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배우자에게 숨기고 비밀스럽게 연락을 이어온 정황은 정신적 불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단둘이 여행을 간 사진, 자주 만난 기록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불륜 여부를 넘어서 가정파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명백히 악화된 시점과 정신적 외도 상대방과의 접촉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신적 바람으로 인한 상간자소송,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
정서적외도를 근거로 한 상간자소송은 육체적 외도에 비해 다소 추상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게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지 친한 친구였다", "상담 차 연락했을 뿐"이라며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연락 여부보다는 ‘정서적 독점’ 혹은 ‘이성적 의존’의 정도를 입증가능한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실질적 훼손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을 상대로 병합청구를 하는 단계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 방법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 이제는 정신적 외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혼인생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 모든 형태의 정서적 관계를 엄정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서적외도, 정신적 바람이라도 가정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성관계는 없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정당한 권리로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만 실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힌 법적 방식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의사표시이자,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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