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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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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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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 입니다.
최근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변에서도 쉽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외도 문제는 이혼 사연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과정보다 상대방의 외도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했지만,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민사 소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일탈행위 사실이 입증된 경우, 외도를 함께한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부부 간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방식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숙박업소 출입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합법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촬영이나 불법 감청과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유포하거나 SNS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를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이 아닌,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 모두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내용, 외도 기간, 상간자의 태도,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억울함을 덜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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