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불륜 상간정보확보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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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미 사실상 끝난 관계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 위배되지 않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륜을 입증하고 상간정보확보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별거중불륜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혼인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별거 상태라 해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오랜 별거 끝에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파탄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법원은 불륜의 책임을 일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별거만으로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법원은 여전히 배우자 간의 정조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거중불륜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불륜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가 가능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상간증거수집입니다.
상간 증거는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위치기반 서비스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주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증거수집 진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료’에 한해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가계부 앱이나 공동 명의 계좌에서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SNS나 메신저에서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문제되지 않죠.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린 개인 폴더나 비공개 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증거의 출처가 불법적이면, 그 내용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별거중불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륜 상대방의 존재를 특정하고, 그 사람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간자가 단순히 ‘미혼으로 알고 교제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불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고, 메시지 내용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 충분히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이후 소송을 준비할 때는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일관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시점 이후 배우자와 내연남(또는 내연녀) 사이의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리가 되어 있으면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불륜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은 불륜의 정도, 혼인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산정되지만, 장기간의 외도나 반복적인 관계라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간증거수집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입니다. 증거가 확실할수록,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일부는 별거 중이라면 불륜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확정 전의 별거’는 여전히 부부의 정조의무가 존재합니다.
단지 별거 이유가 한쪽의 폭력, 외도,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있었던 경우라면, 그 사정을 고려해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의 외도는 대체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별거중불륜 사건에서 원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상간증거수집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증거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누가 법적으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별거라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정조의무는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륜으로 인한 상처를 법적으로 바로잡고 싶다면, 합법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이 법의 언어로 인정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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