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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인흥신소 화성, 용인흥신소 판사님이 싫어하는 서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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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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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 용인흥신소 용인, 용인흥신소 대표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상대방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판사님 이 되겠죠! 우리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주시는 판사!! 절대로 갑이십니다.

소송은 서면 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언변이 좋다 한들 결국은 서면으로 주장하고, 방어하고, 판결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잘 써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잘 쓴다기보다는 판사님이 싫어하는 서면을 제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싫어하는 서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사님은 당사자들이 쓰는 서면 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형화되어 있는 작성 진행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 당사자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쓴단 말이죠.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은 소송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을 쓰고 팩트를 쓸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서면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면을 잘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면 을 싫어합니다. 민사소송은 명백히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인데요.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을 찾아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성적, 법률적, 핵심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의 특징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대방의 유책을 밝혀야만 내가 이혼을 할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을 밝혀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심하게 비난하는 감정적인 게 많죠. 당연히 써야겠죠! 하지만 적당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판사님은 긴 서면 을 싫어합니다. 양이 많은 서면을 제일 싫어합니다.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게 서면의 양은 30장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법원 권고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50장을 제출하고 내 변호사는 30장을 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30장안에도 충분히 모든 실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많이 제출하면 판사님이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판사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긴 서면을 제출하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되고 오히려 제가 꼼꼼하게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서면들은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잘 걸러주어야 하는데 걸러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서면을 판사들이 싫어한다는 사실! 어떤 판사님 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서면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표현 배제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혼소송, 상간 소송, 상속 소송, 감정적인 문제가 엮인 소송에서 특히 많은데요. 서면으로 충분히 상대방의 나쁜 점 나의 억울한 점을 사실 관계로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상대방을 심하게 비난한다고 해서 나를 더 가엾게 여기거나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상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정말 어렵고 힘드네요 ㅜㅜ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 가한 소송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까요? ㅎㅎ 약은 약사에게. 소송은 변호사님께 맡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증거는 누구죠? 이 탐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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